[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및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을 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광업법 및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나.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나. 같은 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4조 다. 광업법 제87조, 제88조, 제89조, 토지수용법 제14조,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누83 판결 / 나.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153 판결(집19①민230)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12. 4. 선고 91구8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