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선지적고시등처분무효]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나. 도시계획결정의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경정절차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 나.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지적고시가 있었다면, 개별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고시도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지, 승인고시된 도면은 그대로 놓아 두고 그와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열람도를 별도로 만들어 이로써 지적고시도면에 우선하거나 갈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누281판결(공1979,11702), 1990. 1. 25. 선고 89누2936 판결(공1990,549), 1992. 12. 24. 선고 92누7809 판결(공1993,6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부장관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일대 452,520㎡를 서초공원용지로 도시계획결정하여 1971.8.6. 건설부 고시 제465호로 고시하였다가 1977.7.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위 공원용지구역을 602,100㎡로 변경결정하여 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79.7.7. 서울특별시 고시 제307호로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를 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공원용지 지적고시선을 기재하고 건설부장관의 권한위임에 의하여 그 자신이 지적고시의 승인을 하였다.
나. 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지적고시도면은, 그 현황도에 지적도상의 지적을 옮겨 그리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현황과 지적이 제대로 부합되지 않게 되었으나, 현황도나 임야도 그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지적고시선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임야 7,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주소 2 생략) 임야 10,555㎡ 사이의 경계선과 일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원용지계획선 밖에, 위 (주소 3 생략) 임야는 그 안에 각 위치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85년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까지 도시계획 지적고시선 안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위 지적고시도면과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공원용지지역으로 포함되게 그려진 별도의 도시계획 열람도를 작성하여 산하 구청에 내려보내고 그 도면에 의하여 관련업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그 후 그에 따라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등의 관련사무가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