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
판시사항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행정청이 다시 징계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공1982,571), 1989.9.12. 선고 89누985 판결(공1989,1511), 1990.12.11. 선고 90누3560 판결(공1991,49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서울특별시 교통국 운수1과 행정주사보로서, (1) 1985.7.23. 주식회사 고려여행사가 피고에게 차고의 변경인가신청을 하여옴에 따라 그 새 차고의 적법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보고함에 있어 허위복명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고로 하여금 위 차고의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게 하였고, (2) 1986.6.12. 한도통상주식회사로 부터 택시운송부대시설인가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부대시설의 신청지는 이미 동양교통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복명을 하여, 시내버스 차고지로 인가된 곳에 택시운송부대시설이 중복인가되게 하였고, (3) 1985.1.경 위조되어 접수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의 합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는데 대한 사례비로 소외인 등으로 부터 합계 금 6,1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그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법 제6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990.6.20.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위의 사유 중 위 (2) (3)의 두가지 사유는 피고가 증거자료 없이 징계사유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고, 또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11.19. 위 (3)의 사유는 이 사건 징계에서와는 달리 실제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한바 있었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파면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