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25. 선고 92누19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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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 후에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용진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5. 선고 92구156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이고 그 후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개월만에 건축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착공하여 그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할 당시까지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건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상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사옥신축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용역계약의 해지와 전종업원의 퇴직으로 말미암아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이 신설되기 이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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