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과반수찬성, 쟁의발생의 사전신고, 냉각기간 등을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14조의 각 조항에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 다.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한 철도기관사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라.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노동쟁의발생의 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16조와 냉각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의 각 규정을 위반하는 쟁의행위라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조항 소정의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당성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나. 쟁의행위가 위 "가"항의 각 규정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다.
다. 철도기관사들의 파업이 위 "가"항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전국적인 규모로 행하여짐으로써 국민들의 예기치 못한 불편과 국가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 그 파업을 주도한 철도기관사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라.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사용가능한 연가일수 중 결근일수만큼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로는 연가일수에서 결근일수를 공제한 그 나머지 일수의 범위 내에서만 연가를 실시한다는 취지이고, 결근일수가 연가일수에 산입되는 경우에 그 결근을 정당한 연가사용 즉 허가를 받은 연가의 사용과 같이 취급하여 결근으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6조 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라.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1. 28. 선고 89구41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