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의 확정방법 및 특허명세서 중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이를 확정하는 경우 그 확장해석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특허명세서의 여러 기재내용 중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재만으로는 특허의 기술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특허권을 확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특허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하여 단항제를 채택하던 당시에 등록된 것이거나, 개척발명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웅제약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맬크 앤드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1991.10.31. 자 90항당10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 2, 3점에 대하여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가)호 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발명(갑 제5호증)이 미국에 출원되어 특허 등록되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가)호 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기술적 구성의 비교 (가)호 발명의 특징등을 종합하여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와 독립한 별개의 발명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서, 원심결에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