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Bio” 와 “garde”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요부인 “garde” 의 칭호와 선등록상표 ""의 “가드”의 칭호가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1066 판결(공1990,468), 1990.5.25. 선고 89후2212 판결(공1990,137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