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Bio” 와 “garde”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조어라고 볼 수 없는바, 그 요부인 “garde” 의 칭호와 선등록상표 ""의 “가드”의 칭호가 유사하여 동일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원인, 상고인
사노피 바이오-인더스트리이즈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8.19. 자 90항원72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또 소론 인용상표 I과 인용상표 II가 서로 유사하다고 하여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I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인용상표 II의 등록사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인용상표 II와의 관계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소론 주장사유를 살펴보아도 위법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