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다.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가 모두 "PORT"라는 영문자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상표 중 "PORT"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 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FREE’ 또는 ‘OLD’라는 수식어 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9류의 연초·끽연기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 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원인, 상고인
필립 모리스 프로덕츠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7.31. 자 90항원85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3. 그러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PORT"라는 영문자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상표중 "PORT"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FREE" 또는 "OLD"라는 수식어 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9류의 연초·끽연기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 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PORT"라는 구성부분만을 본원상표의 요부로 보아 본원상표의 요부가 인원상표의 요부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