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가)호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부(소극)
나.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가)호 설명서만에 의하여도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를 보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해도 이로 인하여 ‘(가)호발명’의 요지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10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인이 자신 등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즉 ‘(가)호 발명’이 피청구인의 특허권 즉 본건 발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가)호 발명’의 기술내용을 서로 대비하여야 되므로, 그에 필요한 ‘(가)호 발명’의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특정되지 못하여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 나. 심판청구인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최초로 첨부한 (가)호 설명서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가)호 발명’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가)호 설명서만에 의하더라도 본건 발명의 기술적 범위와 ‘(가)호 발명’의 기술내용을 서로 대비하여 ‘(가)호 발명’이 본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가)호 설명서를 보정하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첨부한 (가)호 설명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호 발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 인하여 ‘(가)호 발명’의 요지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청구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5.23. 선고 72후4 판결 / 나. 대법원 1990.1.23. 선고 89후179 판결(공1990,5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