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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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는 경우의 혼인신고의 수리가부

나. 호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의 대상에 그 혼인 당사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 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이상 호적공무원의 형식적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신 청 인

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91.6.5. 자 91브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확인하는 심판이 확정되더라도 이로써 그 일방당사자가 호적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일 뿐이고 그 심판확정으로 곧 그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서는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는 것 인바(같은 취지의 당원 1973.1.16 선고 72므25 판결 참조) 우리 법상 사망자 간이나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와 같이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소급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그 당사자 간에는 법률상의 혼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이 생존한 사람들 간에서만 이루어 질 수있는 것인 이상 호적공무원의 형식적심사권의 대상에는 그 혼인의 당사자가 생존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의 이 사건 불복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이 사건 외 망인의 사망 후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위 망인과의 사실혼이 존재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승소의 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의 혼인신고를 함에 대하여 해운대구청장이 그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명하여 달라는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혼인신고는 부적법하므로 그 불복신청을 각하한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되면 호적공무원은 이에 기한 혼인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받아들일바 못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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