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시사항
가. 원고측에게 주된 책임 없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생긴 경우의 이혼청구의 허부(적극)
나. 피고(처)의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원고(부)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 선고받은 후 재혼함으로써 원고에게 주된 책임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원고측에게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혼청구는 허용된다. 나. 원고(부)와 피고(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정신질환으로 친정으로 가서 서로 별거하며 오랫동안 소식이 단절됨에 따라 원고가 재심대상인 이혼심판을 선고받고 그 심판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까지 기각된 후 원고가 다른 여자와 재혼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혼심판청구는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심판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840조 제6호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3.27. 선고 88므375 판결(공1990,965), 1990.4.10. 선고 88므1071 판결(공1990,1067), 1991.1.11. 선고 90므552 판결(공1991,748) / 나. 대법원 1991.1.15. 선고 90므446 판결(공1991,748), 1991.12.24. 선고 91므627 판결(공1992,68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