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재심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도 그의 의견진술도 없이 한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재심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심청구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7.7.4. 자 77모28 결정(공1977,10179), 1982.11.15. 자 82모11 결정(공1983,135), 1983.12.20. 자 83모43 결정(공1984,275)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의하면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재심을 청구한 자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주어야 한다. ( 당원 1983.12.20.자, 83모43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검사에 대하여는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심청구인인 재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한 흔적이 없으므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이 의견을 진술한 바도 없으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재항고의 나머지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