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가. 경매기일통지서를 ‘갑’ 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주소지인 ‘을’ 지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을한 경우 그에 앞서 ‘갑’ 지로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을’ 지로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에 특별한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다.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라. 경매기일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락가격을 3회 호창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의 주소를 호창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991.9.17. 14:00의 경매기일통지서를 ‘갑’지로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9.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그 주소지인 ‘을’지로 다시 발송하여 장기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같은 달 14. 우편송달을 하였다면 처음 송달불능된 '갑'지로 우편송달을 한 바 있고 이 우편송달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 때문에 뒤에 '을'지로 한 우편송달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자신의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라. 경매기일에 있어서 집달관이 경락가격을 3회 호창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의 주소를 호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73조 다. 같은 법 제634조, 제642조 제2항 라. 같은 법 제6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7. 자 90마284 결정(공1990,1439) / 다. 대법원 1969.7.3. 자 69마261 결정(집17②민265), 1980.1.16. 자 79마312 결정(공1980,12588), 1990.11.10. 자 90마592 결정(공1991,52)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91.10.22. 자 91라1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