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공문서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뇌물공여]
판시사항
가. 재소자에 대한 송달방법
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소이유
판결요지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이 생긴다.
나.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2.18. 자 72모3 결정 / 나.
대법원 1962.11.22. 선고 62도155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1노36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피고인 1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원심의 사실인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