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
판시사항
가.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함이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
나.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건축한 행위를 모두 증축행위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당부도 사실심으로서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판단과정에서 판단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나. 계단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알루미늄으로 단장한 행위와 철골을 세워 천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건축한 행위를 모두 증축행위로 본 사례.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나. 건축법 제2조 1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378 판결(공1984,283), 1983.12.27. 선고 83도2827 판결(공1984,293), 1988.8.9. 선고 87도82 판결(공1988,1217) / 나.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26 판결(공1984,54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