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강의실 등을 갖추고 약 3년간 매일 평균 20 - 30명 이상의 수강생에게 침술기초 등을 강의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 의자 등을 갖추고 제1 침구사라는 간판 아래 약 3년간 매일 평균 20 - 3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강의하였다면,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학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공1990,304), 1990.9.25. 선고 90도1059 판결(공1990,2222), 1991.1.15. 선고 90도2553 판결(공1991,79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1987.7.경부터 1990.6.28.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6의 8 화남빌딩 305, 601호실 등에 10평 규모의 대강의실 1개, 5평 규모의 소강의실 3개, 칠판, 의자 등을 갖추고 한국의 침구사라는 간판 아래 매일평균 20 - 3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술기초, 경혈학, 맥학, 해부학 등을 강의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학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