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3.경 징발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강원 고성군 간성읍 흘리 일대의 합계 28,018평을 군부대설치를 위하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결정하였는데, 당시 부대설치에 장애가 있자 위 흘리 일대 지역을 포병대대 야외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흘리 일대 지역은 육군 (부대번호 1 생략)부대 작전계획상 [FEBA 'A' 예비진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 서쪽 인접지인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는 탄약고 8동 기타 건물 5동을 설치하였고 또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90미터 떨어진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는 예비진지가 구축되어(그후 1989.6.경 철거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주소 3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 등 흘리지역에서 피고 산하 육군포병대대(1975.7.23.까지는 (부대번호 2 생략)대대, 그 이후에는 (부대번호 3 생략)대대)가 매년 2회씩 포차실제이동배치훈련(종합훈련, 전개훈련)을 실시하여 왔는 바, 그러한 군사훈련시 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포상훈련지지로 사용되었으나 아무런 군사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부동산은 차량소산 및 야외숙영지역으로 사용되었으며 위와 같은 군사훈련은 1989.3.까지 실시되었던 사실, 한편 피고 산하 육군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작전계획상 예비진지로서 연 2회 정도의 야외 임시훈련장으로 사용될 뿐 군사시설이 없고 위에서 본 군사훈련이 주로 동계에 실시되므로 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1979.경부터는 이를 농민들에게 유상임대하여 사용토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소 1 생략) 지상에는 탄약고를 설치하고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는 예비포진지를 구축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단순히 포병부대의 야외임시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그것도 항상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회 기동훈련시에만 숙영지 등으로만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위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던 위 (주소 2 생략) 토지나 탄약고가 설치되었던 위 (주소 1 생략)토지와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는 군작전계획상 예비진지부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군사상 필요성이 긴요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할 당시인 1973.경부터 군사상 긴요하여 피고 산하 육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위 특별조치법상 국방부장관이 환매권자에게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즉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환매권은 소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제기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8.29.은 위에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위 환매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1979.경까지 군부대에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고 하여도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성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까지 자백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론과 같은 자백의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 매수요건인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도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할 당시부터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계속사용의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징발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매수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매수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상 계속사용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국가가 매수할 당시부터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계속사용의 필요성이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것인바, 원심의 설시이유는 미흡하긴 하나 위와 같은 취지라고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제척기간 기산점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