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가.사실상 도로로 된 토지에 시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그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여 도로포장공사 등을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고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시가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나. 사실상 도로로 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기준
다. 사실상 도로로 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실상 도로로 된 토지에 시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여 시멘트로 도로포장공사, 하수도공사 및 화단설치공사 등을 하여 인근주민 및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게 하고 있고 사실상 그 도로의 개축, 토지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면 시가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나. 사실상 도로로 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통행로 인근의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와 다른 토지들과의 위치와 주위환경 등을 고찰하여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효용증대를 위하여 당해 토지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을 사실상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탓으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타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사람들이 그 토지를 대지화하고 도로예정선에 맞추어 가옥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공터로 된 위 도로예정지 부분을 도로로 이용, 통행하여 위 토지가 사실상 도로화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위 도로예정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이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공1991,1164), 1991.5.14. 선고 90다14522 판결(공1991,1619) / 가.나.다. 1991.2.22. 선고 90다카25529 판결(공1991,1063), 1991.7.9. 선고 91다11889 판결(공1991,2126), 1991.9.24. 선고 91다21206 판결(공1991,2607)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1. 선고 90나7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