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인 부산 강서구 동선동 산 8 임야 40.959평방미터에 관하여 1971.6.9. 소외 이금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5.4.17. 같은 날짜의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임야는 원래 원고들의 조부인 소외 이흥협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원고들과는 8촌간으로서 위 임야의 인근에 거주하는 위 이금도는 위 임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1971.6.9.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시행 당시 농지위원들로부터 위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임야에 관한 위 이금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였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이금도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농지위원들로부터 위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채택의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 보증서의 기재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허위인지, 그 보증인이 누구이며, 보증인이 언제, 어떻게 그 보증서를 작성하여서 그것이 허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와 같은 여러 점에서 보증서가 구체적으로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자료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명확한 주장마저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반면에 원심이 배척한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위 이금도는 이 사건 임야를 그 사정명의자인 위 이흥엽으로부터 증여 받아 40년 이상을 점유관리 하다가 이를 피고에게 대금 300,000원에 매도하여 피고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다. 원심이 위 보증서를 허위라고 인정하려면 적어도 그 보증서의 작성자, 작성시기, 작성경위, 그 내용 등을 석명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을 심리함으로써 그것이 허위인가의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그 판시의 허위보증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