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추돌한 승용차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사고차량에 동승한 자동차소유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그 운전자의 과실참작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로 인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충돌한 승용차운전사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 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제750조도로교통법 제28조 가.나. 민법 제763조제396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전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27. 선고 90나38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 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