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와 중간이자의 공제요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장래 소요되는 입원치료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발생과 동시에 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치료가 장래 오랜기간에 걸쳐 계속적이고도 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그 치료비를 불법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일시에 전액을 청구하려면 이른바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4.24. 선고 77다703 판결(공1979,11936), 1980.7.22. 선고 80다761 판결(공1980,13032), 1987.11.24. 선고 87다카349 판결(공1988,160)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적극적 손해배상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 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