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의 성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이 있는 법인세 등의 국세액을 교부받은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위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며,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나36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정진정밀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의 담보로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담보부동산이 경락되어 피고 산하 광화문세무서장이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 합계 금 194,055,600원의 교부청구를 하자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위 세무서장이 청구한 국세 중 우선권이 있는 국세 금178,088,690원을 교부하고, 금 36,248,600원을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 원리금 446,705,780원의 일부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그 후 국세심판소장이 위 회사로부터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받고 이를 심리한 결과 광화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87.2.26.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 121,331,640원, 동 방위세 금 20,88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광화문세무서장이 원고에 우선하여 교부받은 국세 금 178,088,690원 중 위 심판결정으로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위 회사에 대한 1987.사업년도 법인세와 방위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금 149,332,41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경락대금 교부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어야 할 채권자인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비록 광화문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전에 그 부과처분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세액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피고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부가 잘못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에 우선하여 교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일 것이고, 결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경매법원에 그 부당이득금 상당이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0.5.27.선고 80다726 판결; 1990.11.27.선고 90다카28412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