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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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시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계약서상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한 계약특수조건의 의미와 시가 이를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하기 위한 사정

판결요지

시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한 물품구매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구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문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물품구매계약서상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한 계약특수조건은 계약 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시가 위 계약의 특수조건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시가 구매물품을 조달품목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파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가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러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예정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피상고인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6. 선고 91나208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1987. 4. 20. 피고 조합으로 부터 버터플라이밸브 220개를 대금 1,049,400,000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 형식으로 구매(購買)함에 있어 특수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금액을 당초 결정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고, 계약종결 후에 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가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약정”하였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밸브는 조달청이 그때를 전후해서 구매 공급하여 온 수도용 밸브와 기본적인 규격이 동일하기는 하나 그 구조와 부품 및 성능이 서로 다른 신형이므로 그 가격 차이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공급한 가액이 부당하게 고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계약금액결정 과정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하자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구매한 후에 결정된 조달청 공급가격에 비하여 고가이고 이 점을 원고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구매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약정금청구를 배척한 조처나, 원고가 구매한 이 사건 밸브는 신형으로서 조달청에서 구매일 무렵에 구매 공급하여 온 밸브와 그 구조와 부품및 성능면에서 다를 뿐 아니라 조달청에 공급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의 경우까지 조달청 공급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계약의 특수조건의 취지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은 원고가 사경제적 주체로서 한 사법상의 계약이고, 개정 전의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현행 시행령 제64조도 같다)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영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의 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계약의 특수조건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구매물품이 조달품목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파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러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나 예정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볼 것 인데, 이 사건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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