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한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또는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3. 선고 91나14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서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위 을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이것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9호증의 5(사법경찰리 작성의 원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 합의서를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 행사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고 경찰에서 을 제1호증은 피고가 원고의 이름을 다른 데서 떼어다 붙여 조작한 것을 복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터이므로,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제9호증의 5에 원고가 을 제1호증에 복사되어 있는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임을 인정하는 진술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며, 현재의 복사기의 성능이나 그 사용방법에 비추어 볼때 을 제1호증의 복사방법이나 그 형태만에 의하여 그 원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