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앞으로 법원의 신체감정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아세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1나12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