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였다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학장인 갑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을 계속하여 줄 것을 위임하고 갑이 이를 수락하여 1년 가까이 학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법인은 사직원을 반려하고 갑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고, 법인이 사직원을 반려함에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라. 징계해고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절차 없이 철회된 사직원 수리의 형식에 의한 해고처분의 당부(소극) 마.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중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나.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다. 학장인 갑이 사직원을 제출한 후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을 계속하여 줄 것을 위임하고 갑이 이를 수락하여 1년 가까이 학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법인은 사직원을 반려하고 갑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것이고, 법인이 사직원을 반려함에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라. 징계해고사유가 있다 하여도 그에 따른 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철회되어 효력이 없다고 볼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식으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마.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 계속중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72조, 제385조 나.다.라.마. 근로기준법 제27조 나.다. 민법 제5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892 판결(공1979,12195), 1980. 7. 22. 선고 80다982 판결(공1980,13080),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공1991,2611) / 나.라.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공1992,1539) / 마.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공1991,878),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공1991,1627),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1395)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청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 10. 29. 선고 90나10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뒤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3.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경우에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확정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4.10. 선고 91다4313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후 피고법인의 이사장이 원고에게 위 9.9. 사태의 수습등 대학의 학사행정을 계속하여 줄 것을 위임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여 그 후 1년 가까이 위 피고 학교법인 대학의 학장의 직무을 계속 수행하였으며, 사직원이 제출된 후 1년 가량 지난 이듬해 8월 경에 위 이사장이 새로이 사직을 권고하였다면 피고법인은 사실상 위 사직원을 반려하고 원고는 그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며,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고는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직원을 반려함에 반드시 피고법인의 이사회에 의한 결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당사자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원고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불비라거나 이유모순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