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종중의 명칭
판결요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1983.12.27. 선고 80다1302 판결(공1984, 307), 1989.12.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공1990, 449), 1992.5.26. 선고 91다42616 판결(동지)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창녕조씨예암파규승공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0.11. 선고 90나127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