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종중의 명칭
판결요지
원래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중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다음에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인 점에 비추어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1983.12.27. 선고 80다1302 판결(공1984, 307), 1989.12.26. 선고 89다카14844 판결(공1990, 449), 1992.5.26. 선고 91다42616 판결(동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