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담장철거등]

판시사항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8. 선고 90나30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담장을 피고법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나 위 소외인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있는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분할채무, 불가분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