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흥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20. 선고 90나87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위 부동산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8.11.14. 선고 78다991 판결; 1979.12.26. 선고 79다180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에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