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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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판시사항

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아 그 불하대금을 완납한 자들의 소유관계

판결요지

가.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은 자들은 그 불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환지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점용 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4. 선고 89나506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환지전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1,574평은 원래 귀속재산인데,소외 1은 1954.5.19. 그 중 145평을, 소외 2는 같은 해 7.29. 그 중 90.5평을 각 위치를 특정하여 국가로부터 불하받고 위 환지전 토지는 1954.10.경 실시된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3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이 불하받은 145평은 그중 하나인 (주소 2 생략)(393.32평)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00.2평방미터(나중에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인 (주소 3 생략) 대 100.2평방미터가 됨)을 포함한 104평으로, 위 소외 2가 불하받은 90.5평은 같은 도면표시 ㉰ 부분 약 39평으로 각 특정하여지정받았고, 그후 위 소외 1이 불하받은 ㉯ 부분을 포함한 약 39평과 위 소외 2가 불하받은 위 ㉰ 부분을 서로 교환하기로 위 자들이 상호 합의하였고,국가는 같은해 8. 말경 이를 승인한 사실(위 소외 1로부터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한 소외 3이 1958.7.22.경 제출한 위치증명신청에 대하여도 위 소외 1이 불하받은 토지에 위 ㉰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증명하여 줌), 위 ㉰ 부분 토지는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거쳐 피고 1이 이를 매수하고, 이 사건 ㉮ 부분 토지는 위 소외 2, 소외 6, 소외 7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을 거쳐 원고들이 이를 매수한 사실, 한편 위 소외 4는 자기 소유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상에 연와조 기와지붕 2층 주택을 건축하여 1958.11.1. 자기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위 환지예정지 3필지는 1964.6.4.경 별다른 변동없이 서울 중구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 3필지의 대지로 환지확정된 사실(위 (주소 2 생략) 토지는 (주소 4 생략) 토지로 되고 이 사건 토지는 여기에서 분필되다)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필지 토지전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1 및 그 밖의 소외인들(등기부상 공유지분권자)은 편의상 각 공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실제로 그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를 나타내는데 불과하고 위 (주소 4 생략)대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특정소유 부분이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소로서 위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원고들에게 위 부분에 관하여 그 공유지분권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경락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고 할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토지는 이 사건 토지 ㉮ 부분인 것이고 또 당국이 소외 2와 소외 1이 한 교환신청을 승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소론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이유없다.(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전자인위 은행과 피고 1의 전자인 소외 5 사이의 전소송에서 위와같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갑 제4,5호증, 참조).

4.  상고이유 제 3점에 대하여

,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은 자들은 그 불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환지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각기 점용중인 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견해에서 이 사건 원·피고들의 전자인 위 소외 1, 소외 2가 각기 환지예정지중 특정 토지를 불하받아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환지예정지의 공유관계에 대한 법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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