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
판결요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공1989,886),1990.4.24. 선고 87다카2184 판결(공1990,1129),1991.4.9. 선고 90다18500 판결(공1991,135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