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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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판시사항

작성명의자인 당사자가 ‘부지’라고 답변한 서증의 인영이 그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서증에 찍혀 있는 당사자 명의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처

판결요지

작성명의자인 당사자가 ‘부지’라고 답변한 서증의 인영이 그 당사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서증에 찍혀 있는 당사자 명의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 서증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바로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위 당사자에게 위 서증에 찍혀 있는 당사자 명의의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하여 찍혀진 것인지의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그 인영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상대편으로 하여금 인영의 대조 등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더 하여 보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1나2399 판결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현관 바닥의 시공에 추가로 소요된 공사대금 250,000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5,3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가 소외 2에게 설비공사대금으로 금 4,000,000원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3에게 보일러공사대금으로 금 2,3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와 간에 위 각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지하기초공사 부분의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대금 9,900,040원, 내부기둥 8개를 스테인레스로 시공하는 데 소요된 공사대금 3,278,880원, 식수조경공사 예치금으로 납부한 금 786,200원, 카페트를 설치하는 데 소요된 금 420,000원 등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건물의 내부에 가구를 설치하는 등의 추가공사에 있어서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였던 자재의 구입을 10일간 지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만큼 공사가 지연된 점, 원고가 1988.2.4.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지체상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금 950,000원을 1988.3.26. 더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16호증(영수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을 제16호증(영수증)에는 원고가 1988.3.26. 피고로부터 금 95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성명 옆에는 원고 명의의 인장이 찍혀 있는데, 원고는 위 서증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위 을 제16호증에 찍혀있는 원고 명의의 인영은 얼른 보아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을 제18호증의 1 내지 18(각 영수증)에 찍혀 있는 원고 명의의 인영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을 제16호증의 작성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그 서증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위 서증에 찍혀 있는 원고 명의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찍혀진 것인지의 여부 등을 따져 보아 원고 명의의 인영부분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인영의 대조 등에 의하여 위 서증의 진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서증의 진부에 대한 심리를 더 하여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90.6.12. 선고 90누356 판결; 1990.6.26. 선고 88다카31095 판결; 1991.4.9. 선고 90다14959 판결; 1991.9.24. 선고 91누51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가벼이 위 서증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석명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채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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