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제1임야 및 제2임야가 1935년 이전까지 충남 금산군 금성면에 있는 자연부락인 ○○리에 거주하는 부락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고 있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하고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리 거주 주민들이 위 임야에서 공동으로 벌목과 벌채를 하고 분묘지로 이용하는 등 위 임야를 사용관리하면서 임야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제1임야는 1920.1.20. 그 당시 부락주민이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5인 명의로 사정받은 후 1935.12.12. 위 소외 1, 소외 4, 소외 5의 각 호주상속인이 된 소외 6, 소외 7, 소외 8과 위 소외 2, 소외 3 등 5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위 제2임야는 1920.1.20.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그리고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9 등 6인 소유로 사정받은 후 1935.12.12.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2, 소외 3 그리고 위 소외 9의 호주상속인이 된 원고의 조부인 소외 10 등 6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같은 달 16.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1 명의로 같은 달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의 증조부인 위 소외 9는 그 생존시에 면장을 지낸 일이 있고 위 소외 10은 위 보존등기를 마칠 무렵 마을의 유력한 지주로 위 부락의 대소사를 처리하여 온 사실, 위 ○○리 주민들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1971년 일자불상경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의논한 끝에 위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위 각 임야를 위 부락에 다수 거주하는 △, □, ◇, ☆씨 등 각 다른 성을 가진 주민들 대표명의로 등기를 넘겨 놓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소외 12 등이 부락주민인 피고 1, 소외 12, 소외 13이 1940.5.10. 위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제1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3인 명의로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고 또 그 후 위 소외 12 등이 부락주민인 피고 2, 피고 3, 소외 14가 1935.6.15. 위 소외 11로부터 이 사건 제2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3인 명의로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조부인 위 소외 10이 1935.12.10.경 그 아들인 위 소외 11 이름으로 위 ○○리 주민들로부터 위 각 임야를 판시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한 뒤 이에 관하여 위 소외 1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음으로써 위 소외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피고들 및 위 소외 13 등이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았으므로 위 각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각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임야가 당초 위 ○○리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각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그들이 위 각 임야의 실체적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보존등기는 실체적소유권의 표상으로서는 원인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터잡아 마쳐진 위 소외 11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이것이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인데 위 소외 10이 위 ○○리 주민 전체로부터 직법 위 각 임야를 위 소외 11 명의로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인정사실과 거시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매수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심은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리 주민들은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앞서 본 소외인들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그들 소유명의로 사정받은 후 1935년에 이르러 그 등기를 함에 있어 위 명의수탁자들 중 3명이 이미 사망하여 여러 사람 공동명의로 그 등기를 하여 그 보전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일단은 위 당초의 사정명의인 중 생존자와 사망자의 상속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당시 위 부락의 유력인사로서 마을일을 처리하여 왔던 위 소외 10의 뜻에 따라 편의상 연소한 그 아들인 위 소외 11에게 위 각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그 단독명의로 그 등기를 넘겨 놓게 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하였다)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 11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소유권을 표상할 수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는 원래 자연부락인 위 대암리에 거주하는 부락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하였던 것인데 토지사정을 받음에 있어 그 소유명의를 부락주민 앞으로 신탁하기로 하여 위 제1임야는 위와 같이 당시 부락주민이던 위 박제필 등 5인 소유로 사정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박제필 등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위 제2임야 역시 위 박제필 등 5인과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박규양 등 6인 소유로 사정받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박재양, 박승택 등 6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박제필 등은 대내적으로 위 대암리 주민들에 대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토지사정의 법리상 이 사건 각 임야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박제필 등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당원 1986.6.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및 1990.5.22. 선고 89다카22777 판결 등 참조) 그 후 위 사정인들 중 사망한 자들의 재산상속인 및 생존한 사정인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는 반면에 피고들 및 위 소외 13 등 명의로 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한 등기라는 것이니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각 임야의 당초 소유자가 위 ○○리 주민 전체라는 이유로 위 각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추정력이 깨어졌고 그들이 위 각 임야의 실질적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각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위 소외 1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관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것은 토지사정의 법리 및 등기의 추정력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소외 10이 ○○리 주민으로부터 위 각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시와 같이 그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위 ○○리 주민들의 총유로서 위 ○○리 주민들은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앞서 본 소외인들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그들 소유명의로 사정받은 다음 1935년에 이르러 위 당초의 사정명의인 중 생존자와 그 사망자의 상속인들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치고 나서 그 당시 위 부락의 유력인사였던 위 소외 10의 뜻에 따라 편의상 연소한 그 아들인 위 소외 11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여 그 단독명의로 그 등기를 넘겨 놓았는데 그 후 1971년에 이르러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를 마을주민들 앞으로 옮겨 놓기로 합의하고 편의상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위 소외 11로부터 피고들 및 소외 13, 소외 12, 소외 14 등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들 및 위 소외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과 위 오정근, 박순서, 박승태 공동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가 비록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각 임야의 명의수탁자였던 위 박윤서 명의에서 피고들 및 위 소외인들 명의로 이전된 위 각 등기가 위 각 임야의 실질적소유자인 위 대암리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