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토지등의거래계약'으로 보아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등의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대가관계 없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위의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7.19. 선고 90나3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오히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이 사건 토지소재지가 위 법률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1989.5.4. 이전인 1987.10.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률 제2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의 거래계약"과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