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점수감점취소등]
판시사항
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적부(소극) 나.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기각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단체내부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부적법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주문에서 기각한 경우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
다.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나. 같은 법 제202조, 제406조 다. 민법 제4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공1992,2752) / 나.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575 판결(공1980,12367), 1981. 8. 21. 자 81마292 결정(공1981,14292), 1992. 10. 9. 선고 92다11046 판결(공1992,3108)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옥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9. 선고 90나50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원고의 위 복지회규정들의 무효확인청구는 단체의 구성원인 원고가 단체의 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 부분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주문에서 기각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당원 1979.11.27. 선고 79다575 판결 참조).
(2) 다음에 원고의 위 복지점수감점 등의 금지청구는 결국 위 복지회규정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법인인 피고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그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시인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 규정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되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