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 또는 해면에 인접한 토지가 홍수로 인한 하천유수의 범람이나 해일 등으로 침수되어 토지가 황폐화되거나 물 밑에 잠겨 항시 물이 흐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면 소위 포락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당원 1981.6.23. 선고 80다2523 판결; 1983.12.27. 선고 83다카1561 판결; 1985.6.25. 선고 84다카178 판결 등 참조) 이나 준용하천인 경우에 있어서는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되어 물이 흐르는 상태로 되었다거나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되어 준용하천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하천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당원 1982.9.14. 선고 80누53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탄천의 유수로 유실되어 항상 물이 흐르는 상태라는 것과 경기도지사가 1965.3.1. 경기도 고시 제3148호로 용인군 수지면 고기동을 기점으로 성남시 구미동을 종점으로 동막천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준용하천 명칭 및 구간지정을 고시하였고,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을 이유로 1982.9.29. 경기도 고시 제345호로 성남시 대장동을 기점으로 하고 성남시 구미동을 종점으로 하여 동막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을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에 관하여는
하천법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준용하천의 유수에 유실되어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포락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준용하천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소외 1과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2를 동일인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하천법 제10조,
제11조,
동 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준용하천은 관할 도지사가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로서는 준용하천을 관리할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준용하천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도 정당하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