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은 갑 제3호증(임야조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경기 안성군 (주소 생략) 임야 4단 2무보에서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 분할 전 위 임야에 관하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조선임야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된 이상 위 임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정받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조선임야조사령 제3조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규칙 제1조 제2호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융희 2년 법률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 부터 삼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급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히 국유로 견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삼림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삼림산야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도 위 임야조사령에서 정한 연고자로서 위 임야조사령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임야조사령 제10조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유에 귀속한 임야는 구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소유로서 이를 사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위와 같이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1989.8.8. 선고 88다카27915 판결 및
1990.4.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 각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분할 전 위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가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고 또는 통지연월일란에 (대정) 7년 12. 13.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삼림법 제19조에 의하여 위 임야가 그의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유로 귀속되었다가 조선임야조사령이 시행되자 구 소유자로서 연고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점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가 국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소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한 것은 임야사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