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농지를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소작인들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고 또 그들을 상대로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한 위 간접점유자의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나. 민법 제194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공1991,178), 1990.11.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공1991,195),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공1991,6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