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판시사항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위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소정의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당해 임대료를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이를 이유로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싱크대를 베란다로 옮겨 사용하다가 임대인의 요구로 원상회복한 것이 위 시행규칙 제9조 제5호 소정의 '시설물의 무단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약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이에 응소하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위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당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임대주택에 있어 위 시행규칙 제9조 제4호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체'한 경우를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체한 경우라도 임대인이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대료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이후에 있어서는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다. 위 "가"항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른 상당수의 입주자들과 같이 싱크대를 베란다로 옮겨 사용하다가 임대인의 요구로 원상회복한 것은 위 시행규칙 제9조 제5호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시설물의 무단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위 "가"항의 임대주택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채무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이지만 임대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임대인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 임차인이 그 고지서를 가지고 정해진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별도의 약정이 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 약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이에 응소하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이는 위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소정의 '임대료 3월 이상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1989.11.24. 소송이 제기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존속중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1989.10월부터 1990.1월까지의 4개월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의 2차변론기일에서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납부방법은 임대인인 원고가 그 납부고지서를 피고에게 발부하면 피고가 그 고지서를 가지고 미리 약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원·피고 사이에 약정이 되어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1989.10.월분부터의 임대료고지서를 피고에게 발부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의 임대료지급의 연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1989.10월분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지급 채무는 납부고지서의 발부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 수익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이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참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에서는 임대료납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임대료를 수령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의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에 응소하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위 시행규칙 제9조 제4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하여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