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소외 화성특수화물합명회사가 1984.8.9. 판시 트랙터와 트레일러 각 1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다만 그 소유명의는 소외회사에 지입해 두기로 하였다.) 피고의 중도금지급불이행으로 같은해 9. 중순경 위 소외회사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한편 위 소외회사는 1987.6.10. 원고에게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위 차량들을 포함한 사업공용차량 일체를 양도하고 그 인가를 받은 사실과 위 차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록까지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소외회사의 위 매매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원고가 당연히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위 1987.6.10.자 계약이 영업양도라 하더라도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바, 위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그 양도에는 양도인(소외회사)의 채무자(피고)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영업양수를 이유로 피고에게 원상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2) 또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그 인가로 인한 효과는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양수인이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일 뿐이어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동 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한 권리의무의 이전이 있다고 하여 동 사업에 공용되던 차량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위 차량들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8.8.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위 차량 2대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한 다음, 위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부터 그 인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8.10.27. 및 같은해 11.15. 그 차량등록을 각 말소하여 위 차량들을 무적차량으로 만든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차량들을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87.8.8. 이후 위 차량들을 법률상 권원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들을 인도하고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다만 1988.10.27. 위 차량들 중 1대에 대한 등록이 말소되었다면(위 차량들은 한 셋트로 하여 사용된다) 차량의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피고가 위 차량들을 타에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위 등록말소 이전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용하면서 그 등록말소 이후의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관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위 차량등록말소 이후의 피고의 실질적인 이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소론은 위 차량등록말소 이후에도 피고가 타에 임대하여 수익을 올렸으며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최경남의 증언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기록상 동 증인의 증언이 소론 주장에 반드시 부합된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원심의 위 판단은 소론 증거를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도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손실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차량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원고로서도 위 차량들을 운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는 피고의 권원없는 점유로 인해 원고에게 차량임대료 상당의 손실이 있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원심증인 박종복의 진술에 의하면 위 차량들의 등록말소 후 원고는 새로운 차량들을 위 차량들의 등록번호로 등록하여 운행해 오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 점에 의하여서도 원고의 소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이득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한 것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주장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유탈을 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까닭없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이 등록말소가 되었다면 원고에게 그 차량의 계속운행을 전제로 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