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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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병원에서의 난동을 제압키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칼을 들고 항거하던 피해자를 총격 사망하게 한 것이 그 직무집행상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정당방위의 요건

판결요지

가.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 자살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전숙자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1나4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ㆍ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대간첩작전수행의 경우 제외)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서은석이 1989.12.5. 2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흥 2동 532의 7 소재 변덕시 신경외과의원에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동인의 형인 소외 서용석을 문병하러 갔다가 입원실에 있던 과도를 들고 '우리 형 살려내라'고 고함을 치며 1층 복도에 있던 접수실 대형유리창문을 칼로 쳐 깨뜨리고 잠가놓은 원무과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4명의 직원을 향해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하겠다고 하며 '우리 형 살려내라', '원장 나와라'라는 등의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린 사실, 대전경찰서 명정로 파출소 소속 소외 1 순경은 칼빈소총 1정과 실탄 15발 까스총 1정, 경찰봉, 수갑 등을 휴대하고 소외 정상호 의경(위 정상호 의경은 당시 까스총 1정과 경찰봉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과 같이 위 병원으로 출동하여 위 난동행위의 제압과 난동자의 체포업무에 임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은 위 서은석은 원무과로 들어가 칼을 들고 위와 같이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그가 깨뜨린 유리조각들이 복도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그가 유리를 깨뜨리면서 손에서 피를 흘린 관계로 복도바닥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으므로, 소외 1 순경은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 위 서은석이 난동으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휴대하고 있던 칼빈소총에 실탄을 장진하고 위 정상호 의경과 같이 원무과 출입문앞으로 가서 위 서은석을 향해 칼을 버리고 나올 것을 명령한 사실, 그러나 위 서은석은 소외 1 순경 및 위 정상호 의경을 보자 '이 새끼들아 쏠태면 쏴라'하며 오른손에 칼을 들고 동인들 앞으로 다가섰고 이에 위협을 느낀 소외 1 순경은 총구를 위 서은석 앞으로 들이대고 다가오지 말 것을 명령하였으나 위 서은석은 계속 칼을 들고 소외 1 순경 등에게 다가가자 소외 1 순경과 정상호 의경은 함께 주춤주춤 복도를 따라 뒤로 밀리다가 약 11미터 정도 뒤로 밀려 복도끝부분에 이르게 되자,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음을 알고 위 총의 총구부분으로 위 서은석의 가슴을 밀어냈으나 동인이 그래도 계속 다가오자 소외 1 순경은 위 서은석 앞으로 들이댄 위 칼빈소총의 방아쇠를 당겨 1회 발사함으로써 총알이 위 서은석의 왼쪽가슴 아래부위를 관통하여 위 서은석에게 총기관통에 의한 횡경막파열, 간파열, 위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혀 그후 사망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이 칼을 들고 정일수 순경 등에게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정일수 순경 등이 약 11미터나 뒤로 밀리는 동안 공포를 발사하거나 정상호 의경이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복도끝에 밀려 부득이 총을 발사하여 위해를 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슴부위가 아닌 하체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정일수 순경의 총기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는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있는 행위임을 요하는 것인 바, 위 설시와 같은 총기사용의 경위에 비추어 정일수 순경의 행위는 상당성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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