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수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규정된"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침으로써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매수인의 위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 청구를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피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4. 선고 90나45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은 피보험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로부터 완전히 떠났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 인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