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소외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회사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보험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양도의사를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도 보험계약을 적용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이 보험기간 중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위 차량을 운행 중에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소외인은 위 사고발생 후에 피고에게 위 차량의 양도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의 승인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소외인의 피보험자의 권리가 원고에게 승계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사이에 피보험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위 약관 제11조 제3호에서 말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피고 회사의 위 보험약관의 제4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를 피보험자인 위 소외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승계한 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또 위 약관 제11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보험차량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침으로써 매도인인 소외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를 위 약관 제11조 제3호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은 피보험자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로부터 완전히 떠났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기서 인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