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취업규칙에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개최통지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양본사에서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개최되기 1시간 50분전에 수령케 하였다면 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85다카1591 판결(공1986,996), 1991.2.8. 선고 90다15884 판결(공1991,960),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공1991,21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인천지점에 근무하는 원고들에게 1988.10.26. 10:20 피고 회사 안양 본사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같은 달 24.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6. 08:30경에야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불과 1시간 50분 전에 출석통지를 수령한 것이 되어 인천에서 안양까지 가서 개최시간에 맞추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가사 출석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한 위 취업규칙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서 정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