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위 조합이 아닌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확인의 이익의 유무와 법원의 직권판단
판결요지
가.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위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지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소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1553 판결(공1974,7637), 1982.9.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판결(공1982,928), 1991.6.25. 선고 90다14058 판결(공1991,1998) / 나. 대법원 1961.12.7. 선고 4294민상17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나40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왜냐하면 당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여서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