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수필지 토지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조사부의 기재와 당해 토지가 그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력
나. 세무관서에서 소실된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지세명기장을 근거로 하여 임야조사서의 기재에 반하여 소유자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그 기재내용의 증거력
다. 종장 등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이나 종중회의 등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종중에서의 종중회의 소집절차
라. 매년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열어 온 총회에서 한 종중결의의 효력 유무(적극)
마.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조사부에 수필지 토지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당해 토지가 그 종중의 소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나. 원래의 임야대장이 소실된 후 세무관서에서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별다른 근거없이 임야조사서의 기재에 반하여 소유자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기재하면서 그 사유란을 백지로 두었다면 특정인의 상속인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그 임야에 대한 상속에 인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권리추정의 효력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 임야대장이 지세명기장을 근거로 하여 그렇게 기재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이나 종중회의 또는 종중재산의 관리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는 종중에서 종중의 결의를 하기 위하여서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문장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중원에게 통지하여 종중회의를 소집하여 하는 것이 일반의 관습이고 또 그것이 원칙이다. 라.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 마.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참조조문
가.나.마.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마. 조선임야조사령 (1918.5.1 제령 제5호)제10조 다. 민법 제71조 다.라. 민사소송법 제48조 라. 민법 제7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311 판결 / 나. 대법원 1981.12.8. 선고 80다3073 판결(공1982,167), 1984.1.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366), 1990.2.27. 선고 88다카4178 판결(공1990,737) / 다. 대법원 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공1977,9891), 1987.6.23. 선고 86다카2654 판결(공1987,1225), 1990.4.10. 선고 89다카6102 판결(공1990,1040) / 라.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1045 판결, 1987.10.13. 선고 87다카1194 판결(공1987,1713), 1989.3.28. 선고 88다카11602 판결(공1989,676) / 마.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7195 판결(공1989,1353), 1990.4.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공1990,1138)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2,3점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에 제출하여 6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0.5. 31.자 준비서면의 제5항의 (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1은 갑 제6호증의1에서와 같이 1989.8.18.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가 원고들 소유임을 확인하고 같은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그러므로 위 약정이나 포기에 의하여도 같은 피고는 말소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