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등]
판시사항
가. 식품위생법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의 적부(소극)
나. 무도유흥음식점영업장의 객석면적을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이상으로 무단확장하였음을 이유로 한 시설개수명령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사 영업정지사유 등 위 법 제58조 등 소정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7이 규정하는 시설기준은 무도유흥음식점영업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영업장의 객석면적을 위 시설기준의 최소면적 이상으로 무단확장하였다고 하여도 허가 없이 영업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6.14. 선고 83누14 판결(공1983,1100), 1990.11.9. 선고 90누4129 판결(공1991,103) / 나.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5 판결(공1984,7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