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3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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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나.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금융상의 제제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가”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가"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7705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공1991,118),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공1991,253), 1992.3.10. 선고 91누3277 판결(동지), 1992.3.10. 선고 91누13618 판결(동지), 1992.3.13. 선고 91누6481 판결(동지)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89구10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당원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동 1990.11.23. 선고 90누232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이 소외 롯데건설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판시 소유권이전등기가 판시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용상의 제재를 회피하고 고율의 지방세 부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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