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들이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위산으로 말미암아 판결의 세액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판결경정절차 이외에 상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있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데 그 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채무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이 있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원심판결의 세액계산이 잘못된 점은 계산상의 착오에 기인한 위산임이 분명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7481 판결(공1990,1006) / 나.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공1984,2096), 1989.4.25. 선고 87누991 판결(공1989,823), 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공1989,1175), 1992.7.10. 선고 92누4826 판결(동지)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0. 선고 90구119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평가방법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83.12.13. 선고 83누410 판결;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