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관계 법규의 의미
나. 인근 부락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계사 등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
판결요지
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여기서 여기서 관계 법규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만을 말하고,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 내의 시설의 운영이나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법규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인근 부락주민들과 합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계사 등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10541 판결(공1989,702), 1989.6.27. 선고 88누7767 판결(공1989,1181), 1992.6.9. 선고 91누8241 (동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