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택지개발계획승인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어 그 후 사업시행자에게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설정되고, 나아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이 주어지며 고시된 바에 따라 특정 개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받게 되므로 건설부장관의 위 각 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7. 선고 91구6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